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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메세지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열린청사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영등포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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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등포구청의 본관은 1976년 준공 후 49년 경과된 노후건축물에 해당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증가한 행정수요 대비 협소한 청사로 인해 별관 2개소 등 본관 외 청사시설 분산 운영에
따라 민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청사의 건립이 필요하다.
공공청사의 역할이 고유기능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의 거점으로 장래의 행정수요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편의시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외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품을 선별하여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영등포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사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시설과 구민이용시설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미래 청사의 우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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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명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발주기관
영등포구청
건축개요
구분 | 부지 1 (구청 · 구의회) | 부지 2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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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 (당산로27길 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4 (양산로 111) |
대지면적 | 7,498㎡ | 2,940㎡ |
건축규모 | 연면적 56,189.72㎡ | 연면적 13,438.47㎡ |
예정 공사비
금 268,611백만원 (VAT 포함)
추정 설계비
금 12,393백만원 (VAT 포함)
공모기간
2025년 06월 27일(금요일) - 2025년 09월 26일(금요일)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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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이며, 국제설계공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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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
대상지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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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공고
2025년 6월 27일(금) 10:00
참가등록
2025년 6월 27일(금) 10:00 ~ 2025년 7월 22일(화) 17:00
현장설명회
2025년 7월 9일(수) 10:00
질의접수
2025년 6월 30일(월) ~ 2025년 7월 9일(수)
질의응답
2025년 7월 18일(금) 17:00
공모마감 및 작품접수
2025년 9월 26일(금) 17:00까지
1차 심사위원회
2025년 10월 17일(금) 10:00
2차 심사위원회
2025년 10월 24일(금) 10:00
당선작 및 입선작 발표
2025년 10월 31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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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접수 마감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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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1작품 | 상장, 기본ㆍ실시설계 및 설계의도구현 우선협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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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1작품 |
40,000,000 원 |
3위 1작품 |
30,000,000 원 |
4위 1작품 |
20,000,000 원 |
5위 1작품 |
1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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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사
국내 건축사의 경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신고)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 [자격조건①]
외국 건축사
외국 건축사(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자격조건②]로 하며, 반드시 상기 [자격조건①]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공동 응모
공동 응모의 경우, 참가 등록 시 공동응모자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3인 이하로 한다.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①], [자격조건②] 중 하나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중 [자격조건①]을 갖춘 국내 건축사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해야 한다.
공동 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공동응모자 전체의 권한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책임의 의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참가 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공동응모 또는 공동 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 04] 대표자선임계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해당 참가자격은 공모의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한다.